SCOPE 01
Legal Standard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며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엄격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공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준수를 넘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밝은 것이 좋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과도한 빛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빛공해가 되었습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며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엄격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공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준수를 넘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시야 안에 주변보다 지나치게 밝은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각적인 방해를 받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현휘(Glare)라고 합니다. 현휘는 단순히 밝기뿐만 아니라 빛의 크기, 보는 각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쾌현휘.
물체와 배경 사이의 밝기 차이가 커서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EX) 어두운 방안에서 너무 밝은 모니터를 볼 때
불능현휘.
과도한 빛이 눈으로 들어와 일시적으로 시야가 차단 되거나 사물을 식별하기 불가능해집니다.
EX) 야간 운전 중 반대편 차량의 상향등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