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부지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학교 인근의 교통, 일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위해 요소를 배제하고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COPE 01

주요 평가 항목

지리적 환경
위치, 지형 및 토양, 부지 크기 및 외형

생활 환경
일조량, 대기질 소음 및 진동

안전 요소
교통 안전, 주변 위험 시설 및 유해 환경,공공시설 등

SCOPE 02

관련 법령 및 접수처

관련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16~19조,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

- 관할교육청 : 고등학교 이상 교육 시설
- 교육지원청 : 중학교 이하 교육 시설

제출 대상 및 시기
사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시 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제출 대상 제출 시기
신설 학교 설립 학교 설립자,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자 개발사업 시행자 학교 설립 계획 수립 완료 전
장비 사업 도시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대규모 건축물 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연 면적 10만 ㎡ 이상 건축물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