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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개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적 근거

법적 근거
구분 해당 세부분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 규칙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거업의 등록 신청)

사업수행 범위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사업수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