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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규 및 지침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2013.5.2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5.20]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그밖의 모든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기대효과

가. 소비자 측면

1)사용자에게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2)건축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
3)건축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
4)고단열 창호를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5)환경오염 및 천연자원의 보호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

나. 사업체 측면

1)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축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2)건축물 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
3)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 관련 홍보 자료 활용
4)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유도
5)보일러 등 설비시스템에 대한 용량 감소 및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 절감을 유도

다. 국가적 측면

1)에너지부문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분야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에너지 및 외화를 절약
2)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3)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분의 기반을 정비
4)21세기 환경시대에 대응한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
5)경제사회의 변화·기술개발의 진전에 대응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활용

용적률,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높이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높이 완화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12% 이하 8% 이하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 인증 8% 이하 4% 이하
우수 등급

지방세( 취등록세 ) 감면

적용대상 :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녹색건축 최우수: 15%
  •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녹색건축 최우수: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녹색건축 우수: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녹색건축 우수: 5%

에너지합리화 자금의 저리융자

인증등급에 따라 150,000원/m2~200,000원/m2 연이율 3.25% (2009년 4분기 기준)로 융자

평가기준

평가기준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

인증등급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1+++ 60미만 80 미만
1++ 60 이상 - 90 미만 80이상 - 140미만
1+ 90이상 - 120미만 140이상 - 200미만
1 120이상 - 150미만 200이상 - 260미만
2 150이상 - 190미만 260이상 - 320미만
3 190이상 - 230미만 320이상 - 380미만
4 230이상 - 270미만 380이상 - 450미만
5 270이상 - 320미만 450이상 - 520미만
6 320이상 - 370미만 520이상 - 610미만
7 370이상 - 420미만 610이상 - 700미만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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