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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개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개별시설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규 및 지침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법령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7.9 제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001호(2007.4.5)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224호(2008.7.14)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427호(2008.7.24.)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기대효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분야별 배점기준
분야별 배점기준
인증등급 해당 세부분야 비고
최우수 등급(★★★) 만점의 90%이상 해당항목 중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우수 등급(★★) 만점의 80%이상 90%미만
일반 등급(★)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의 경우

평가 항목

평가 항목
구분 평가범주
1.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문)
2.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3. 위생시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4.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5.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6. 기타설비 비치 용품

인증절차

  • [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취득]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취득]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