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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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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개별시설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법령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7.9 제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001호(2007.4.5)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224호(2008.7.14)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427호(2008.7.24.)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분야별 배점기준
인증등급 | 해당 세부분야 | 비고 |
---|---|---|
최우수 등급(★★★) | 만점의 90%이상 | 해당항목 중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
우수 등급(★★) | 만점의 80%이상 90%미만 | |
일반 등급(★) |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의 경우 |
구분 | 평가범주 |
---|---|
1.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문) |
2.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3. 위생시설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4.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5.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
6. 기타설비 | 비치 용품 |
- [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취득]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