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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초반부터 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붙박이 가구 및 환기 설비 등의 적용 현황 파악과 국내외 인증제도의 세부 평가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의 환경성과 건강성이 고려된 적용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고,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 강화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제시하고자 국내 공동주택의 친환경성 및 건강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청정 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법규 및 지침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382
  • 적용대상 : 2010년 12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신축, 리모델링 주택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 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기대효과

인센티브 : 기본형 건축비 가산

평가구분

  • 평가기준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의 최소기준 충족 및 권장기준 3개 이상 적합
  • 신청 방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를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확인)
평가구분
최소기준 권장기준
01 건축자재 및 붙박이가구의 적용
02 시공관리기준
03 환기(Flush out)의 시행
04 환기성능 확보
05 환기설비 성능검증
06 접착제 시공방법의 개선
01 친환경 빌트-인 전자제품의 적용
02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03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04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적용
05 항균건축자재의 적용
06 도장공사 시공기준
07 흡착성능을 갖는 보양재의 적용(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