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Sitemap
Korean
English
Chinese

Service

Home > Service > 통합인증 컨설팅

채용정보

위로

통합인증 컨설팅

  •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 LEED 인증컨설팅 및 코디네이션

    LEED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 신기술 인증 컨설팅

    신기술 인증 컨설팅

  •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개요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평가

법규 및 지침

  • 제출처 : 인허가 담당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같이 제출)
  • 해당지역 : 전국
  • 근거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의무사항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2013년 9월 1일 이후 3,000㎡) 이상인 건축물
  • 제출시기 : 대상건축물 건축인허가 신청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시 일괄 제출

기대효과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에서 의무사항으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음

에너지 요구량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연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