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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개요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가 건축부문이 차지하면서부터 에너지절감 대책이 시급하여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성능을 예측하는 창의적 설계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준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으나 법규 및 지침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정확한 정량 평가기준이 필요하여 서울시는 정확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BESS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법규 및 지침

주무부서 : 서울특별시
근거법령
  • 건축법 제66조, 같으법 시행령 제 91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22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 공공건축물 및 서울시 심의대상 신축 건축물(2011년 3월부터), 민간 건축물(2011년 7월부터)
대상 및 시기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 심의/허가/준공시 제출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제출처
  • 서울시 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기획과
  • 자치구 심의 및 인·허가 대상 건축물 ⇒ 자치구 건축과, 주택과
제출처
분야 구분 법적 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서울시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BESS)
주거용(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 190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자율 280kwh/㎡·y 미만

기대효과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건축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에너지 소요량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BESS) 평가 결과(예시)

1차 에너지 소요량 분석 결과
냉방
(kWh/㎡y)
난방
(kWh/㎡y)
조명
(kWh/㎡y)
환기
(kWh/㎡y)
급탕
(kWh/㎡y)
신재생에너지
(kWh/㎡y)
0.00 22.68 76.87 52.43 60.06 -0.00
1차 에너지 소요량 분석 결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총량
(kWh/㎡y)
온실가스발생량
(KqCO2/㎡)
0.00 76.87
에너지효율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