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Sitemap
Korean
English
Chinese

Service

Home > Service > 도시/건축/토목/생태환경 계획컨설팅

채용정보

위로

도시/건축/토목/생태환경 계획컨설팅

  •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 및 관련 설계/시공지침개발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 및 관련 설계/시공지침개발

  • 친환경 건축계획 평가 및 설계대안

    친환경 건축계획 평가 및 설계대안

  • 건축 T/K, PF, BTL, MA, 현상설계 등 친환경 설계 지원

    건축 T/K, PF, BTL, MA, 현상설계 등 친환경 설계 지원

  • 토목 TK 계획설계 지원 컨설팅

    토목 TK 계획설계 지원 컨설팅

  • 도로 및 교량 직광, 결빙, 동상, 안개영향, 주행 안정성 분석

    도로 및 교량 직광, 결빙, 동상, 안개영향, 주행 안정성 분석

  • 터널 내부 조도, 조도순응시설 분석

    터널 내부 조도, 조도순응시설 분석

  • 교량 형식 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교량 형식 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포터블(간이) 일조/소음 분석도구 개발

    포터블(간이) 일조/소음 분석도구 개발

  • 유비쿼터스-친환경도시/건축계획 컨설팅

    유비쿼터스-친환경도시/건축계획 컨설팅

  • 열섬효과 영향평가

    열섬효과 영향평가

  • 친환경 생태 특화계획 컨설팅

    친환경 생태 특화계획 컨설팅

  • 초고층 건축물의 친환경 건축 계획

    초고층 건축물의 친환경 건축 계획

  • 친환경 건축물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및 분양가 가산율 산출 컨설팅

    친환경 건축물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및 분양가 가산율 산출 컨설팅

  • Green-Remodeling

    Green-Remodeling

Green-Remodeling

Green-Remodeling 기본 개요 및 목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이다. 환경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 즉,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성능개선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2.2.22제정)

목표하는 건물환경 조건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자원 절감, 사무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비용편익 극대화 방안 수립

Green-Remodeling 의무화 현황

신축건축물

1. 1만㎡ 이상 청사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ㆍ친환경인증 2등급 이상 의무화 및 사용에너지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
- 출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11.7),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1.12),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10)
2. 혁신도시 이전 공공청사에 대해 현행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15% 이상 감축을 추진
(300 → 250kWh/㎡·년 이하 수준)
- 출처 :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10)

기존건축물

1. 창호면적 축소, 노후 설비개선*과 공사 중인 청사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유도
(’10.4~)
- 출처 : 기존 에너지 과소비 청사(21개)의 녹색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2.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ESCO사업 추진
- 출처 : ‘공공기관 에너지지용 합리화 규정’, ’11.7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

1. 법13조2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의 종류(대상)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법13조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을고시하여야 한다.
* 해석: 기존건축물의 대한 규제법규로 에너지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과 공사범위를 령으로 정하여야 하며, 고시로써 대상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개선의 최소수준을 고시하여야 함

Green-Remodeling 정책 추진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24조에(령 15조, 규칙12조)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린 리모델링 재정지원 확대 - 주택 개·보수사업의 그린홈화 지원

1. 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 영구 및 국민임대)에 대하여 그린홈화 사업 확대
- 공공임대주택 28만호에 대하여 ’15년까지 완료 추진(’11년 5만호, ’12년 5만호)
2.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에너지절약 개ㆍ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토록 개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2년)
3.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ㆍ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 지원 예정(‘13~)
- 기존 노후주거지를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도록 합벽 · 블록형 등 현지개량을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1. ’20년 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 그린 리모델링 추진
2. 그린 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재실 리모델링을 활성화, 도심 혼잡지역의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부분허용 등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Green-Remodeling 관련 연구개발 진행

Green-Remodeling 업무구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