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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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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없는 환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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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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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조/ 일사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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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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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정 환경성능 감정평가(일조권, 조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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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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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소음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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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설비, 기계소음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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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음향성능 시뮬레이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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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영향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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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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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내/외 기류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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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해석 및 대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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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및 피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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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통합 솔루션
(Package/시스템 개발) -
어고노믹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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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IM 통합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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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CC/LCA/CO2 분석 및 평가(수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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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저감계획 컨설팅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구축
교육환경평가제도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시켜 학교의 보건 위생과 학습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제도입니다.
- 조사항목 기준
1) 대상 :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사업시행인 가)
3) 적용대상 : 전국
4) 사업승인 :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관할구청장에게 제출
조사 항목 |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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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및 진동기준 | 구분 | 주간(07:00~18:00) | 야간(18:00~07:00) | 50이하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높은 지역에서의 소음·진동값 |
소음 [㎍/(A)] | 65이하(70이하) | 50이하(55이하) | ||
진동 [㎍/(A)] | 70이하 | 65이하 | ||
2. 비산 먼지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미세먼지 기준 : 100㎍/㎥ |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 먼지값 | ||
3. 일조량 |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향 이상으로 할것 |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 ||
4. 교통 안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통학로 안전성 |
- 추진단계별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