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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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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없는 환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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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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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조/ 일사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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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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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정 환경성능 감정평가(일조권, 조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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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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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소음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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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설비, 기계소음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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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음향성능 시뮬레이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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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영향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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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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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내/외 기류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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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해석 및 대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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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및 피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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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통합 솔루션
(Package/시스템 개발) -
어고노믹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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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IM 통합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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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CC/LCA/CO2 분석 및 평가(수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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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저감계획 컨설팅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구축
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12년 2월 1일부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빛공해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빛방사 허용기준 등의 규제가 수립중에 있으며 법적인 보호 아래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빛공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다 빛공해 및 현휘와 관련한 컨설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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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 최대 | 10 이하 | 25 이하 | Lux (lm/㎡)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 2조 1호 조명기구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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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 최대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 이하 |
cd/㎡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 2조 2호 조명기구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색채휘도계 (CS-100) | 조도계 (TES-1339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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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조명학회에서 공인하는 빛환경 평가사 자격을 소유한 귀사는 조도계 및 점휘도계와 면휘도계를 이용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준의 만족여부를 실측 및 분석하여 빛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 빛환경 설계를 위해 조명분석 전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현휘
- 시야내에서 순응하고 있는 휘도(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 발광원 또는 투과면이나 반사면의 표면 밝기)보다 현저하게 높은 휘도부분이 있거나 휘도부분이 큰 부분이 있으면, 보는데 방해가 되고 불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 즉 시지각을 방해하는 밝은 빛을 현휘라고 한다. 현휘는 시지각을 방해하는 빛은 광원의 밝기와 크기, 눈의 응시각과 순응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불쾌현휘와 불능현휘로 구분되어 진다.
- 2) 불쾌현휘
- 시작업 대상물체와 주위배경 사이의 과도한 휘도 대비로 인해 느끼는 시각적 불쾌감을 말한다. 그 예로는 흐린날 어두운 벽과 넓은 면적의 밝은 창을 동시에 볼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 3) 불능현휘
- 대상물체와 주위배경 사이의 휘도대비가 10:1 이상인 경우 또는 태양과 같이 과도한 빛의 양이 시야 내로 유입되어 평균휘도가 약 25,000cd/㎡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원인으로 시작업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당사는 현장실측을 통한 빛공해 및 현휘의 발생원인 분석에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 수행을 통해 발생원인 분석, 검증, 제안의 단계 등 향후 발생되는 문제의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평면 형상일 경우 | 볼록한 형상일 경우 | 오목한 형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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