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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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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없는 환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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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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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조/ 일사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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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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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정 환경성능 감정평가(일조권, 조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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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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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소음 예측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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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설비, 기계소음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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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음향성능 시뮬레이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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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영향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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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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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내/외 기류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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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해석 및 대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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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및 피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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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통합 솔루션
(Package/시스템 개발) -
어고노믹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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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IM 통합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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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CC/LCA/CO2 분석 및 평가(수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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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저감계획 컨설팅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구축
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건축물의 외피(벽체, 창호, 지붕, 기초, 바닥, 단열재, 외부 차양등)를 법적 기준(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단열성능을 검토하고 최적 설계안 및 건축자재 선정 대안을 제시합니다.
단열/결로 하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점형,선형 열교를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패시브요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향상시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 (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5.7]
다양한 형태 및 조건의 단열결로 평가 컨설팅을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수행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국가 연구 과제 및 하자를 해결컨설팅을 통한 실증적 결로컨설팅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 운영단계까지 단열/결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CFD 및 건축환경분석 기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외부조건 해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