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Sitemap
Korean
English
Chinese

Service

Home > Service > 통합인증 컨설팅

채용정보

위로

통합인증 컨설팅

  •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 LEED 인증컨설팅 및 코디네이션

    LEED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 신기술 인증 컨설팅

    신기술 인증 컨설팅

  •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능형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설비, 에너지, 환경 분야간의 기술적 통합(Integration)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최적의 시스템을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하고 시스템간의 통합을 통해 건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능형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등급화된 인증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능화를 통하여 지식생산의 기술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와 같은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등급인증은 건물의 지능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초기 투자주체, 건설주체,
    소유주체, 관리 주체 및 사용주체가 쉽게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적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음

법규 및 지침

인증기관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근거법령
  •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03.23, 타법개정 ]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6호, 2011.11.30]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을 신청합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대상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해당되며 적용 규모나 면적에는 제한 없음

기대효과

가. 소비자 측면

건축물의 지능화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쾌적하고 생산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능형건축물의 거래시 등급인증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건물의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관리/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미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

나. 사업체 측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축규제완화(용적률, 높이제한, 조경면적) 혜택을 볼 수 있음 (최고15%) 설계단계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소비자들에게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홍보자료 및 건물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생애비용의 절감을 유도 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다. 국가적 측면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 및 기술적 기반을 정비할 수 있음 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정보화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활용

인센티브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6항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평가분야 및 내용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분야별 배점기준
분야별 배점기준
비주거용 주거용
분야 배점 분야 배점
각 분야별 과락점수 100점 건축 및 기계 100점
기계설비 100점 100점
전기설비 100점 전기 및 정보통신 100점
정보통신 100점 100점
시스템 통합(SI) 100점 시설경영관리 100점
시설경영관리(FM) 100점 100점
합계 600점 합계 600점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사점수 기준 90%이상 득점 85% 이상~90%미만 80% 이상~85%미만 75% 이상~80%미만 70% 이상~75%미만
각 분야별 과락점수 85%미만 80%미만 75%미만 70%미만 65%미만
인증마크 1등급 인증마크 2등급 인증마크 3등급 인증마크 4등급 인증마크 5등급 인증마크
심사점수 기준 총점 660점/ 평가획득 600점 ~ 각분야별 100점, 가산항목 60점

인증절차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