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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임.
1999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련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를 통합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인증기관
-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근거법령
- 제정 : 2001년 12월 3일(지침)
1차 제정 : 2002년 12월 27일(지침)
2차 개정 : 2005년 2월 28일(지침)
3차 개정 : 2005년 10월 11일(지침)
4차 개정 : 2006년 8월 24일(지침)
5차 개정 : 2008년 5월 27일
6차 개정 : 2010년 7월 01일
7차 개정 : 2011년 12월 30일(기존 주택성능등급과 통합) - 2013년 6월 28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인증기준
- 인증시기
- 예비인증 :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예비인증 신청가능.(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본인증 신청가능.(다만, 법령에 따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용절감효과 – 최적 친환경요소 도입 및 설계/시공 변경 최소화로 비용발생 최소화
최적의 업무효율을 통한 최상의 결과 도출 – 원활한 업무 흐름 및 최상의 결과 도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장 제16조에 따라서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조경설치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12%이하
-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8%이하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8%이하
-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4%이하
- 법률 제116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 EPI90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1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15%
- EPI80~90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2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10%
- EPI90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1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10%
- EPI80~90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2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