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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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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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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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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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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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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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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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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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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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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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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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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구분 | 해당 세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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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 규칙 |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거업의 등록 신청) |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