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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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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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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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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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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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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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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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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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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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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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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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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신기술 인증 컨설팅
- 신기술 인증 컨설팅
-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채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건물 건설현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폐자재 최소화 등 친환경적인 시공법의 적용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국가가 인정한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을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기술 지정증서 취득을 위한 일체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용도별 보정계수란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5)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 할 수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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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비율 | 3% 이하 | 2% 이하 | 1%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