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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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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근거법령 : 2009년 10월 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시행, 2010년 10월 1일 개정, 2012년 11월 1일 개정
- 대상 및 시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사업승인 접수시 제출
- 사업승인 신청 시 평가서 제출 → 협의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이행여부 확인 : 준공 전에 해당 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인센티브 :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
구분 | 친환경 주택 ('15.12.31까지) | ||
---|---|---|---|
경감률 | 15% | 10% | 5% |
총 에너지절감률 | 35%이상 | 30%이상 | 25%이상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중복 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Option 1
- 전용면적 60㎡ 초과 - 30%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25%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Option 2 (별도의 절감율 산출없이 사업승인 통과)
- 아래 표에 해당하는 벽체, 창호의 열관류율을 적용 + 의무적용사항
부위 | 평균 열관류율 기준(W/m2K) | |||
---|---|---|---|---|
중부 | 남부 | 제주 | ||
외벽 | 외기 직접 면함 | 0.25 이하 | 0.32 이하 | 0.50 이하 |
외기 간접 면함 | 0.32 이하 | 0.47 이하 | 0.62 이하 | |
측벽 | 0.20 이하 | 0.28 이하 | 0.35 이하 | |
창호 |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 1.20 이하 | 1.50 이하 | 1.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 | 2.1 이하 | 2.3 이하 | 2.8 이하 |
Option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으로 사업승인 통과)
- 전용면적 60㎡ 초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