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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개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법규 및 지침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근거법령 : 2009년 10월 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시행, 2010년 10월 1일 개정, 2012년 11월 1일 개정
  • 대상 및 시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사업승인 접수시 제출
  • 사업승인 신청 시 평가서 제출 → 협의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이행여부 확인 : 준공 전에 해당 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기대효과

인센티브 :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
인센티브
구분 친환경 주택 ('15.12.31까지)
경감률 15% 10% 5%
총 에너지절감률 35%이상 30%이상 25%이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중복 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Option

Option 1

  • 전용면적 60㎡ 초과 - 30%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25%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Option 2 (별도의 절감율 산출없이 사업승인 통과)

  • 아래 표에 해당하는 벽체, 창호의 열관류율을 적용 + 의무적용사항
벽체, 창호의 열관류율을 적용 + 의무적용사항
부위 평균 열관류율 기준(W/m2K)
중부 남부 제주
외벽 외기 직접 면함 0.25 이하 0.32 이하 0.50 이하
외기 간접 면함 0.32 이하 0.47 이하 0.62 이하
측벽 0.20 이하 0.28 이하 0.35 이하
창호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1.20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 2.1 이하 2.3 이하 2.8 이하

Option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으로 사업승인 통과)

  • 전용면적 60㎡ 초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

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Process

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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