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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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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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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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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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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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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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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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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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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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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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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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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평가
- 제출처 : 인허가 담당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같이 제출)
- 해당지역 : 전국
- 근거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의무사항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2013년 9월 1일 이후 3,000㎡) 이상인 건축물 - 제출시기 : 대상건축물 건축인허가 신청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시 일괄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에서 의무사항으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음